[회계기준원] 2022년부터 일반기업회계기준 연결범위 정상화 안내

안녕하세요, 정재훈 회계사입니다.오늘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연결 범위에 대해 글을 올리려고 합니다.자료 출처는 한국회계기준원(http://www.kasb.or.kr/)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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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2018년 밖 감사 법과 일반 기업 회계 기준 개편으로 소규모 기업(외감 규모 미만)도 종속 기업 범위에 포함되어 지배 기업은 2020년에서 예외 없이 모든 종속 회사를 연결 범주에 포함하여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한국 회계 기준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대유행으로 연결 재무제표 작성(특히 해외 종속 기업)상에서 예상되는 실무적 어려움을 감안하고 소규모 기업에만 연결까지 포함하는 것을 유예(2021년까지) 하기로 했어요.그래서 2022년부터는 과거에 지배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규정에 따른 연결 대상 종속 기업에서 제외한 경우 2022년 1월 하루 이후 처음 시작되는 회계 연도부터 연결 대상 종속 기업에 포함하여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합니다.이 때 해당 종속 기업에게 지분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투자 차액을 다시 산정하지 않고 회계 처리를 실시합니다.지분 법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는 “22년 1월 하루 이후 처음 시작되는 회계 연도 개시일을 취득일이라며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제12장”사업 결합”에 근거한 취득 법 회계 처리(단계적 취득)을 해야 합니다. 해당 보도 자료에 대해서 파일로 첨부합니다.첨부 파일 220616_보도 자료__22년부터 일반 기준 접속 범위 정상화 pdf파일 다운로드 내에 컴퓨터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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