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안 황반변성에 대해 아바스틴 주입술 후 시력 저하가 발생하여 백내장 진단 하 수술 중 후낭 파열이 관찰된 사례

코코파리시안,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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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과정과 의료 사고 발생 경위의 신청인(남/30대)은 피신청인의 병원에서 헤세이 27년부터 오른쪽 눈 황반 변성의증으로 경과 관찰을 받는, 헤세이 27년 10월에 교정 시력. 오른쪽 눈 0.8, 왼쪽 눈 1.0(맨눈 시력 오른쪽 눈 0.4, 왼쪽 눈 0.2), 헤세이 29년 6월 교정 시력. 오른쪽 눈 0.8, 왼쪽 눈 0.8로 측정됐다.2017년 7월 오른쪽 눈 연령 관련 황반 변성(AMD, 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진단 아래 1차 초 체내 아바 스틴 주입술(intravitreal Avastin jection)을 받아 다음날, 교정 시력. 오른쪽 눈 0.06, 왼쪽 눈 0.8측정되고 같은 날에 피고 신청한 병원 외래 재진 기록에 “catod pscdevelop?(cataractod posterior subcapsular capsular capsular)”라는 구절이 있다.10일 후, 교정 시력. 오른쪽 눈 FC(finger count)/50cm, 왼쪽 눈 0.6으로 측정되어 이날의 외래 재진 기록에 ‘Fd blurry d/t cat but flat retina, no subretinal hm(OD), 망막 출혈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우안 백술의 잘못입니다”의 기재가 있다.3일 후에 교정 시력. 오른쪽 눈 FC/50cm, 왼쪽 눈 0.8로 측정되고 약 4주 후에 2차 초 체내 아바 스틴 주입술을 받았다.2017년 9월 ○ ○ 대학 병원을 찾는 외래 경과 기록에 “capsule의 weakness가 있어 백내장 수술이 쉽게 끝나지 않고 망막 수술도 함께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라는 기재가 있어, 이 달 백내장 수술을 받는 사이에 후낭 파열(posterior capsular rupture)소견이 관찰됐다.2018년 7월의 교정 시력은 오른쪽 눈 0.7, 왼쪽 눈 1.0으로 측정됐다.분쟁의 요지 신청인:시술 후 시력 저하, 백내장, 후낭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건의 각 시술 전에 의사의 시술의 효능 및 부작용에 관한 설명을 들을 수 없었고, 시술 직전에 간호사부터 수술 동의서의 교부를 받고 있으며 시술 관련 설명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다.피신청인 각 시술은 적절하게 행해지고, 시술의 합병증으로 백내장이 발생할 수 있는 백내장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이 사건의 각 시술 전에 의사가 직접 수술 동의서를 교부하고 담당 의사가 이 사건 수술의 필요성,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대해서 설명한 뒤 서명을 받았다.시안의 쟁점 ○ 진단 및 처치의 적절성 ○ 경과 관찰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감정 결과의 중요 회피 신청한 병원에 내원 당시 오른쪽 눈 고위험 군의 연령 관련 황반 변성이 있고, 맥락막 혈관 생성 억제제인 아바 스틴 안내 주사를 실시했다.시술 후에 발생한 백내장 및 후낭 손상은 아바 스틴 안내 주사의 합병증으로 생각되며, 약재 자체의 부작용일 가능성이 있지만 주사 바늘에 의한 손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위험 질환의 치료 과정에서 안내 주사에 의해서 백내장 및 후낭 파열의 원인이 된 가능성이 있지만, 병의 위험도와 비교하면 치명적인 나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아 적절한 치료 후 현재 시력이 회복한 것처럼 보인다.손해 배상 책임의 유무 ■ 의료 행위상의 과실 유무 본원의 감정 결과 및 이 사건의 양 당사자의 제출 자료, 조정 기일에서 두 당사자의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연령 관련 황반 변성(AMD, 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은 고령자의 실명의 주원인이며, 대부분이 비가역적 시력 저하를 초래하는 질환 및 맥락막 혈관 신생을 억제하는 신약이 개발되어 어느 정도 치료 효과를 보이고 있어 피고 신청한 병원 의료진이 혈관 생성 억제제인 아바 스틴을 주입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합리적에서 합리적에서.그러나 신청인은 피고 신청인 병원에 이 사건의 각 시술 후 시력 저하, 백내장, 후낭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보면 ① 신청인은 피고 신청인 병원에 2015년부터 내원했으나 제출된 의무 기록에 따르면 2017년 6월까지 오른쪽 눈 후낭 백내장에 관한 기재가 처음 나타나는 점, ② 이 사건의 1차 시술 전의 시력 저하?라는 오른쪽 눈 후낭 백내장에 관한 기재가 처음 나타나는 점에서 2017년 0~06년 측정된 점,③ ○ ○ 대학 병원 2017년 9월의 외래 경과 기록에 신청인에 대해서”capsule의 weakness가 있어 백내장 수술이 쉽게 끝나지 않고 망막 수술도 함께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라는 기재되어 있고 2017년 9월 백내장 수술 시 실제로 후낭 사고가 관찰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1차 시술 이후에 신청인의 오른쪽 눈에 발생한 시력 저하는 이 사건의 1차 시술 상의 오류(약제 자체 또는 주사 등에 의한 손상)에 따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본다.■ 설명 의무 위반 여부 제출된 헤세이 29년 7~8월”아바 스틴 안구 내 주입술에 대한 설명 및 동의서”에는 시술의 목적, 장점 시술을 하지 않을 경우 예상된 결과, 주의 사항, 합병증의 종류와 발생 가능성 등이 부동 문자로 기재되어 있지만 이를 설명했다는 증거는 없고 더 합병증 또는 부작용으로 백내장 후낭 손상은 기재되지 않았다.이런 동의서에 신청인의 서명 날인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설명이 충분히 진행됐다고는 보지 못했으며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신청인에게 이 사건의 각 시술과 관련되어 충분한 설명을 했다는 증명이 없다.손해 배상 책임의 범위 적극적 손해:김 2,306,000원(과거 치료비금 2,186,000원+안경 제작금 120,000원)소극적 손해:김 2,711,000원(일 실수 입금 2,507,000원+휴업 손해금 204,000원)책임 제한:80%위자료:돈 8천만원 손해 액수의 합계:김 12,014,000원 처리 결과 조정 결정의 조정 성립 당사자는 조정부에서 감정 결과 및 이 사건의 상세에 관한 쟁점에 대해서 설명했으나 당사자들에 기재되었지만

출처 : 부광 손해 사정사 홈 페이지 www.bgson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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